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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청, 기간, 사업자등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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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일리 코이 입니다.

연말이 되고나니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다잡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럴때 마다 문득 드는 생각 '창업'

창업을 하거나 요즘은 온라인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증 입니다.


 

 


그럼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과 기간, 사업자 등록의 거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사업자는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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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거부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신청과 기간, 그리고 등록 거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다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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