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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자격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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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고 싶은데 금리가 너무 비싸서 좌절한 적 있으신가요?

그게 청년이라면 좌절한 경험이 더 많을겁니다.

중장년들의 힘든 부분도 있지만 청년들은 사회적인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 

즉,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1.5%~2.1% 내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 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으로 최초 2년 (4회 연장되고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상품인 만큼 혜택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는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전세자금 확인하러 가기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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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생활숙박시설이란?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등이 설치 가능하고 숙박형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기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 계약 체결일

3. 대출실행일

4.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 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단,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입니다.

 

요즘은 대출도 쉽지 않고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생활이 쉽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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