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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사업장 정리 / 현금영수증발급거부 사업장 신고방법 /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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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장을 신고하는 방법  /  발급의무 사업장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영수증의 결제 흐름도 입니다.



위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 나열해 놓았습니다.

위의 사업장에 해당 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금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 방법 입니다.




소비자는 각 신고유형별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 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신고가능합니다.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1만원부터 50만원까지네요.

요즘은 세파라치도 유행한다고 하니 알아 두시면 포상금 받을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대상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등 입니다.


발급거부 신고포상금도 1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의무화 된지 꽤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금내고 정당하게 영업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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